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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) 소스코드를 인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, 개발권은 개발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, 인도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됩니다. 개발회사를 일일이 수소문해서 요구사항 전달하고 견적을 요청하기는 번거로우실 겁니다. 어차피 외주 개발 용역으로 먹고 살 것인데 해당 분야의 기술이나 솔루션만 있으면 되지 그럴거 까지야 뭐 있겠느냐 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. https://englandm925bjh5.wikigiogio.com/us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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